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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18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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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추가(전문가용)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가제품
업체명: (주)메디센서고령공장
허가번호(제품명): 체외 제허 22-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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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