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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18
조회수 29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알림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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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추가(전문가용)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가제품 업체명: (주)메디센서고령공장 허가번호(제품명): 체외 제허 22-1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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