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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8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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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22.2.13.~22.3.31.
변경 후: 22.2.13.~22.4.30.(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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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