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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8
조회수 3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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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22.2.13.~22.3.31. 변경 후: 22.2.13.~22.4.30.(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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