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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5
조회수 3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2022.4.5.)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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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 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2022.4.4) 바.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983호(2022.4.4.)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붙임)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붙임 2.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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