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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5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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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2022.4.5.)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
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2022.4.4)
바.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983호(2022.4.4.)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붙임)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붙임 2.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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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