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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0 조회수 35
건강정보 > 건강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약]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안내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 강화 제도)
작성자 보건행정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됨

붙임 참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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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