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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76
[의약] 2023년 의료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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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개요 가. 기간: 2023. 11. 15.까지 나. 내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기관의 설치 유/무 및 관리실태 점검 다. 대상: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 라. 근거 1)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 응급의료법 제50조(지도·감독) 3. 점검표 작성 후 회신: dhry42527@korea.kr 4. 문의: 033-737-4098(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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