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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3
조회수 175
[의약] '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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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제3항,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만 1년)에 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의료법 제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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