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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2
조회수 196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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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19. 4. 1. ~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및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 부여 신고자 관련사항 비밀 철저보장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33)240-4406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수사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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