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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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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작성자 보건사업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19. 4. 1.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및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 부여

신고자 관련사항 비밀 철저보장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33)240-4406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수사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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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