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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4.20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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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안내
작성자 관리자
개인용조합자극기등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시중 유통 중인 “족욕기 형태의 개인용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등) 46개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26개 제품에 대하여 전자파장해에 관한 시험항목 등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6.4.14자로 아래와 같이 “자진회수, 판매금지 및 폐기명령 등”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시 판매업소에서는 동 제품이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파일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품질부적합판정품 안내.hwp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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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