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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128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현미쌀스틱)
작성자 보건소

부적합 식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현미쌀스틱

. 유통기한 : 2017. 10. 19.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 회수영업자 : 바른길

. 영업자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26

. 연락처 : 043) 537 5508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진천군 환경위생과(043 539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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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69
  • 최종수정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