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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106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고려홍삼액골드(일반식품, 홍삼음료))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홍삼액골드(일반식품, 홍삼음료)
나. 유 통기 한 : 2018. 05. 11.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안식향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산고려홍삼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69-1
사. 연 락 처 : 041) 754-733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금산군청(위생팀 041-75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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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