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10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고려홍삼액골드(일반식품, 홍삼음료))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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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홍삼액골드(일반식품, 홍삼음료) 나. 유 통기 한 : 2018. 05. 11.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안식향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산고려홍삼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69-1 사. 연 락 처 : 041) 754-733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금산군청(위생팀 041-750-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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