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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7.02.02 조회수 112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자반고등어)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반고등어
나. 식품유형 : 수산물 가공품
다. 제조일자 : 2016.12.02, 2017.01.14.
라. 회수사유 : 유통기한 변조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엠에이치수산(제조원)
사. 영업자주소
- 제조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61-3
아. 연락처 : 051-321-2342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051-2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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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