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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7.02.02 조회수 116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청학동참기름)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학동참기름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01.12.(2019.01.11.)
다. 회 수 사 유 : 기준규격 이상의 벤조피렌 검출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윤현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농공단지길 18-11
사. 연락처 : 031-677-563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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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