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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90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두부과자)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부과자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7.9.13.(2018.9.12.)
다. 회 수 사 유 : 이물혼입(철수세미형태의 금속)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디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03
사. 연 락 처 : 031) 372-501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031-36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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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