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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7.11.17 조회수 80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가쓰오부시 분말)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가쓰오부시 분말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제조일 : 2017.10.2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한식품/임인숙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44번길 133
사. 연 락 처 : 031-834-425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담당자 양미진, 031-83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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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