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7.15
조회수 8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팥앙금(조림류)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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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아 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 팥앙금(조림류) 나. 제조일자 : 2018. 6. 28.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강경원 외 1명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7, 4층(성북동1가) 사. 연락처 : 02) 741-119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241-6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