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7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유기농표고버섯가루(200g))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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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표고버섯가루(200g)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9. 05. 20.(2018. 05. 20.)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검출 (기준규격: 무게 10.0mg/kg 미만) (검사결과: 17.3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계영농조합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314 사. 연락처 : 061-862-811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전남 장흥군보건소 (☏ 061-86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