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6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아이스크림튀김(바닐라맛))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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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아이스크림튀김(바닐라맛)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제조일로부터1년(2018.08.1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라. 회수방법: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태성푸드 (대표자:김창심) 바. 영업자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47 사. 연락처: 063)211-6565 아. 그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 자원위생과 최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