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56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참샘골고구마앤드호박죽)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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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참샘골고구마앤드호박죽 나. 유통기한: 2019. 10. 1. 까지 다. 회수사유: 세균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참샘골식품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나루터길 71 사. 연락처: 070-7789-818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산시 보건위생과(☏041-661-6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