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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56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참샘골고구마앤드호박죽)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참샘골고구마앤드호박죽
나. 유통기한: 2019. 10. 1. 까지
다. 회수사유: 세균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참샘골식품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나루터길 71
사. 연락처: 070-7789-818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산시 보건위생과(☏041-66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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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