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참마가루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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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마가루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9. 9. 1.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블루원 (식품제조가공업1999-0364004)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동로 85-12 사. 영업소전화 : 031-356-544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위생과 담당자 문정현 (☏031-369-3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