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 |
작성일 | 2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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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문의전화 | 033-737-2911 |
□ 원주시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지하 1층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분기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3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 또한 신속보상 현장 방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로 시행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대표자)을 지참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033-737-2923~5)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