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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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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실시
작성일 2020.06.25.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전화 033-737-2341
-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 및 감염병 전담·선별진료 의료기관 대상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감면

□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이며, 감면 세목은 2020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 먼저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와 개인사업자 소유 영업용 등록 차량(택시 및 화물)의 자동차세가 100% 감면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한다.

□ 또한, 감염병 전담 및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00%와 제공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분 주민세 역시 이번 감면에 포함된다.

□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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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