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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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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의 개정,시행 안내(2018.3.28.)
작성자 의료지원과

가. 건강진단 기준 날짜 변경:

  판정일 -> 검진일      

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변경(2018. 7. 1. 시행):

 1500원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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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