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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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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작성자 보건행정과

(강원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예방조치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코로나19 증상으로 병ㆍ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국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해열ㆍ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코로나19 증상*으로 병ㆍ의원,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사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안내문 등)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ㆍ후각 소실, 근육통 등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1. 4. 1. ~ 4. 30.(1개월)

  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 받은 사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해열ㆍ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ㆍ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은 공고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강원도 방역대응과(☏ 24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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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