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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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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지침(제2-1판)」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감염병관리과-15263(2022. 9. 5.)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지침(제2-1판)」을 붙임파일로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절차 안내

- 코로나19 의심환자(확진자 포함) 의료기관 방문절차 보완

   *고위험군 의료기관 방문 예약 시, 가능한 빠른 시간 접수 및 우선진료·검사 수행 등

- 원스톱진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당 RAT 검사 가능 횟수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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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