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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03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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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2019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사업과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중 병상(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의한【전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의【2019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2020.1.10.까지 기한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병상을 갖춘 전체 의료기관
나. 제출서류 : 2019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붙임참고)
다. 제출기한 : 2020. 1. 10.까지.(금)(「의료법」제61조에 따라 기일 엄수)
라. 제출방법 : 이메일 minay14@korea.kr, 팩스 033-737-4826
마. 참고사항 :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건강정보-정보마당-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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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