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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09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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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주요 개정 내용(요약) -
○ 2020.1.1. 시행되는 내용
-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
- 급별 신고 시기 구체화
* 제1급 감염병 : 즉시신고
·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제2급, 제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 7일 이내에 신고
-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 추가
-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의 벌칙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감염병의 급에 따라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의무 규정

붙임 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발췌(2020.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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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