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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09
조회수 209
[감염병 대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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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주요 개정 내용(요약) - ○ 2020.1.1. 시행되는 내용 -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 - 급별 신고 시기 구체화 * 제1급 감염병 : 즉시신고 ·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제2급, 제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 7일 이내에 신고 -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 추가 -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의 벌칙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감염병의 급에 따라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의무 규정 붙임 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발췌(2020.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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