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등록일 2019.06.07
조회수 372
[의약관리]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
근거 :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 피폭선량측정 : 모든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 TLD 3개월마다 측정 -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 2년마다 실시(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본인발급 진단서 미인정)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선임 1년 이내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수료 확인 및 예약 붙임의 관리현황 참고하셔서 해당자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737-4022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