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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24
조회수 419
[의약관리]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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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제출기관에서는 연장된 기간 2019.12.24(화, 기존기간 2019.10.30.)까지
반드시 교육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팩스(737-4826), 이메일(minay14@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2019년 교육은 2년간 1회 실시를 인정하며, 2020년부터는 매년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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