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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0
조회수 155
[의약관리]2주기(2017~2020) 요양병원 인증 조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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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주기 요양병원 인증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인증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2. 아울러,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으로, 인증 신청 기간 내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및 요양급여 인력가산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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