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163
건강정보 > 건강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약관리]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사업과
1. 원주시 의료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의료법」제45조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사항에 대하여 환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재차 주지하오니 의료기관 대표 및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의료법」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진료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사전에 의료진에게 진료비용(급여, 비급여)을 문의하도록 하여 진료 후 예상치 않은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참조

붙임 1. 비급여 고지 관련 법령현황 1부
2. 관련 고시 모음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