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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2
조회수 166
[의약관리]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업무 안내서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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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2018. 5. 18)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게 달라지는
마약류 취급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 시스템 가입 안내 ] 가.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나.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붙임 1.약국용_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2.의료기관용_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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