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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0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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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알림
작성자 보건사업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506(2018.5.31.)호 및 8363(2018.11.15.)호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3,4] 제3호 수술실 개정 규정(개정 2018.5.29., 시행 2018.5.30.)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중 '공기정화설비 단계별 수술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181113)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 중 3)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한 "수술실 운영기준"은 권장사항이지만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기준과 함께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관에서는 동 규정을 숙지하여 수술실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정보마당 참조

붙임 : 181113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 보완(공기정화설비 수술범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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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