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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3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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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등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1.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병(의)원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의료기관 세탁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세탁물의 위생적인 처리문제가 환자의 안전은 물론 병원균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여 동 규정을 숙지하여 의료세탁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법」제16조(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2015.1.5.시행]
3. 아울러, 의료기관(병상갖춘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1월20일까지 세탁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정보마당 참조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 1부.
2.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
3.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1부
4.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1부
5.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교육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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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