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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28
조회수 216
[의약관리]2018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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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한 「2018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신청서․운영계획서(붙임2), 응급실 전용시설 도면(계획 8쪽 참조) 등을 2018.11.12.(월)~11.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법정 지정기준 현장평가는 2018.11.19.(월)~11.30.(금) 기간 중 신청기관과 일정협의 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원주시) 1부 2. (붙임1) 2019-2021 운영계획서 양식_지역응급의료기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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