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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25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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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의료기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QA(181023) 알림
작성자 보건사업과
1. 「의료법」제36조제1호 및「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 제1호바목 및 제2호카목에 따라 2018.7.31.일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지침)’(붙임2)와 기준Q&A(붙임3.180731)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동 안내 이후, 일선 의료기관 및 협회 등에서 보다 상세한 해설 요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기준Q&A(붙임1. 181023)를 송부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시설기준 등 관련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81023 음압격리병실 실치 및 운영 세부기준 Q&A.
2. 180731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지침) 개정안(2018-1호).
3. 180731 음압격리병실 실치 및 운영 기준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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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