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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24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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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의료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688(2018.10.18.)호, 강원도 식품의약과-18547(2018.10.22.)호 관련입니다.

2.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 등에 유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화설비, 화재경보기 등 소방 설비 정상 작동여부 확인
나. 불필요한 화기 시설 차단 및 사용 통제
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방법 및 환자 대피 요령 등 숙지

3. 아울러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의료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점검표, 입원환자 화재 대응절차, 소방시설 사용법 등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기적으로 화재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정보마당 참조
붙임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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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