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212
건강정보 > 건강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약관리]의료기관 시설기준 등 안내 및 변경 준수
작성자 보건사업과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안내하오니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별표4」 시설별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2018. 12. 31. 까지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의료기관의 의료용 침대는 규격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시고 시설 변경시 변경허가 및 신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의료용 침대 규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척 고시 제2017-16호(2017. 3. 8.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시설 : 입원실, 중환자실 (공포일시 : 2017. 2. 3. 개선기간 : 2018. 12. 31.)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개정 관련 Q&A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입원실 개정사항) 1부.
3.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관련 세부기준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