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69
[의약관리]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보도에 따른 의료기관 관리 철저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
1. 최근 중앙 TV뉴스를 통하여 도내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부재중에도 간호사가 봉합을 하고, 진료기록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2.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및 이를 묵과, 방조, 지시한 경우 모두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수술실 등 구조상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신고 및 자정노력을 통해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