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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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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의료기관의 의료용 침대 기준규격 준수 철저
작성자 보건사업과
1. ‘18.12월 의료기관 병상 이격거리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편법적으로 병실에 사용하는 의료용 침대 크기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의 의료용 침대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의 위임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환자 치료상 문제,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 성인 체구 및 범용되는 의료용 침대 크기에 맞도록 규격기준을 상향 조정 요청 상태
3. 의료기관에서는 위 고시 규정에 따른 의료용 침대 규격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료기관의 병상 이격거리 의무 준수여부 점검 시 위 고시 준수 여부도 병행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참조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6호(의료용 침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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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