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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63
[의약관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 및 공포 알림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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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이 2018.8.17. 공포(보건복지부령 제587호)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개정안 전문 : 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 활용(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참고) 붙임 :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00587) 2.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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