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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255
[의약관리]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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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병(의)원에 감사드립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7-174호)에 의거, CT 등 23종 의료장비에 대하여 개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바코드를 부여하고 그 표식으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바,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 8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바코드 라벨을 출력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2018. 11월 신고(등록)장비까지는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과 우편 발송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여 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 - 바코드 발급대상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재발급 신청 → 심평원 등록(접수)완료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바코드 출력 나. 바코드 라벨 우편 수령 신청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우편신청 ※ 바코드 라벨 우편 수령을 원하는 기관에 한해서 신청. 익월 중순 우편 수령 가능 다. 바코드 부착완료 회신 붙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및 부착회신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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