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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99
[의약관리]의료기관 시설규격 개정 및 유권해석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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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병(의)원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이 개정(2017.2.3.)됨에 따라 ’18.12.31.까지 기존 입원실의 병상간 이격거리 등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 시설규격’ 적용과 관련하여 개설자 변경,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 및 정신의료기관의 적용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입원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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