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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78
[의약관리]「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등 일부개정 고시 알림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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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및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 요양급여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3부. 2.「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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