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등록일 2018.09.09 조회수 204
건강정보 > 건강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약관리]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1.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 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자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영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2018년 강원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1부
2. 2018년 강원도 보수교육 일정.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