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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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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안내 및 의료 종사자 교육 협조
작성자 보건사업과
1.「의료법」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명시한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특히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기준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바, 붙임 법령을 숙지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확보차원에서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금액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의료 종사자 교육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비급여 고지 등 관련 법령현황.
2. 관련 고시 모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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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