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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76
[의약관리]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협조요청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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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관리과-3572(2018. 2. 28.) 및 식품의약과-3930(2018.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시스템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가입 안내 가.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나. 일정 : 2018.3.2.(금)부터 시행일 전까지 다. 준비사항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실시(붙임 참조) 붙임 회원가입 절차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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