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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287
[의약관리]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건강진단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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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와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의약관리부서(737-4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게시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2.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서 1부. 3.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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