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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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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관련 의료기관내 시설 표시(안내) 철저 요청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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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중환자실 시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구분 등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내에 “중환자실” 과 같은 표시(안내)로 구조 당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중환자실로 오해하는 등 의료기관내 시설 표시(안내)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잘못된 시설 표시(안내)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3], [별표4]에서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동 규정상의 시설을 운영(표시 포함)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서의 시설, 규격을 갖춰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중환자실 및 특수진료실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 사용허가를 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임의적인 시설 안내(표시)는 적정하지 않으니 적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