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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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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제정 고시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2018.1.31.)]되어 2018.3.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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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