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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조회수 174
[의약관리]「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제정 고시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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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2018.1.31.)]되어 2018.3.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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