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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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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리]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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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제2017-166호) 1부. 2. 고시 관련 주요질의 응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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